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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개인회생 가이드

부천 개인회생 | 전세보증금과 집이 있을 때의 재산 계산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걱정은 집 문제입니다.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지, 월세 살면 유리한지, 집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는지 순서로 이어집니다. 주거 형태별로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집이 있어도 신청은 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득으로 나눠 갚는 절차입니다. 다만 재산이 많으면 갚아야 할 총액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총 변제액은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해 나눴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유무가 아니라 재산의 크기가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주거 형태별 계산

주거 형태 재산 평가 주의할 점
전세 보증금에서 최우선변제 범위를 뺀 금액 계약서·확정일자 자료 필요
반전세·월세 보증금 기준, 소액이면 대부분 제외 월세는 생계비 항목으로 반영
자가(대출 있음) 시세에서 근저당 채권액을 뺀 순자산 시세 자료와 등기부 필요
자가(대출 없음) 시세 전액이 재산 청산가치가 크게 오름
가족 명의 주택 거주 본인 재산 아님 거주 관계 소명 요구될 수 있음

표에서 중요한 것은 첫 줄의 최우선변제 범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호되며, 이 부분은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지역과 계약 시점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접수 실무와 준비 순서는 부천 개인회생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정리가 빠릅니다.

접수처는 본원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부천시에 주소를 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부천지원은 민사 사건을 처리하지만 도산 사건은 받지 않습니다. 김포시도 경기도지만 같은 관할입니다.

바로 옆 시흥시와 광명시는 경기 남부로 분류되어 수원회생법원 관할이 됩니다. 시 경계 하나로 접수처가 갈리므로 등본상 주소를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하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거주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이 재산으로 계산될 뿐 집을 비우라는 명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 보증금이 재산에 잡혀도 실제로 회수해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총 변제액이 올라갑니다.
  • 임대인이 절차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근거는 없습니다.
  • 이미 보증금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금지·중지명령으로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이나 이사로 보증금이 달라지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세 번째 줄입니다. 보증금 채권에 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임대인이 반환을 보류할 수 있어 이사 자체가 막힙니다. 이 경우 절차 초기에 중지명령을 받아 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집을 담보로 잡은 대출은 다른 채무와 성격이 다릅니다. 담보권자는 담보물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 개인회생 변제계획으로 담보권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분 처리
담보로 커버되는 부분 별제권으로 취급, 계속 상환하거나 경매로 회수
담보를 초과하는 부분 일반 채권으로 변제계획에 편입
시세 < 대출 잔액 순자산 없음, 청산가치 산정에서 유리
시세 > 대출 잔액 차액이 재산, 변제금 상승 요인

그래서 대출이 많이 남은 집은 오히려 청산가치를 크게 올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출을 거의 갚은 집은 순자산이 커서 변제금이 크게 오릅니다. 집을 지킬지 처분할지는 이 계산을 해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명의가 배우자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명의자가 배우자라면 본인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자금을 본인이 냈다면 명의신탁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고, 신청 직전에 명의를 옮겼다면 재산 은닉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사하면 변제금이 바뀌나요

보증금이 오르면 재산이 늘어난 것이므로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줄고 차액을 썼다면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세가 비싸면 생계비로 인정되나요

주거비는 생계비 산정에서 고려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60%라는 상한이 있어 실제 월세가 그대로 전액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지역 시세를 크게 넘는 주거비라면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집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 경매가 시작된 상태에서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자는 담보물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 절차가 중지되어도 담보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키려면 결국 담보 채무를 계속 갚아야 합니다. 담보로 커버되는 부분은 변제계획 밖에서 상환하고, 담보를 넘는 부분만 일반 채권으로 계획에 들어갑니다. 매달 부담이 두 갈래로 나뉘는 구조라, 소득 대비 감당이 되는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계약 만기가 다가오거나 직장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점을 조율하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 전 이사는 새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고, 접수 후 이사는 처음 접수한 법원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돈의 흐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 집에 넣는 과정에서 목돈이 통장을 스쳐 갑니다. 이 구간은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므로, 이전 계약서와 새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액이 생겨 생활비로 썼다면 그 사용처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전에 한 번 더 볼 것

주거 관련 서류는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여부, 계약 시점, 보증금 증액 이력까지 확인해야 최우선변제 범위가 정확히 계산됩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의 자금 출처도 설명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원본과 갱신 계약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 부분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정리하면

집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계산부터 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최우선변제 범위만큼 빠지고, 대출이 남은 집은 순자산 기준으로 평가되며, 거주를 유지한 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등기부, 시세 자료를 먼저 모아 두면 첫 상담에서 대략의 변제금이 나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제411조(별제권)·제593조(중지명령 등)·제614조(변제계획 인가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확인일 2026.8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법원 안내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개인회생 전체 가이드

자가진단 7문항, 변제금 계산기, 비용 총정리를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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