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년으로 인가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지, 기간이 늘면 총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원칙은 3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 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이나 최저변제액 기준을 3년 안에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간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입니다. 3년치 가용소득으로 기준선을 넘기면 3년, 넘기지 못하면 그만큼 기간이 길어집니다.
5년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
표를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기간을 늘리는 것은 총 변제액을 채우기 위한 조정이지 벌칙이 아닙니다. 지역별 접수 실무와 준비 순서는 수원 개인회생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정리가 빠릅니다.
기간이 늘면 총액도 늘어납니다
월 변제금이 같은데 기간만 늘면 총 납입액은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3년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을 굳이 5년으로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A와 C는 총액이 같지만 A가 2년 먼저 끝납니다. 반대로 A와 B는 월 부담이 같은데 B가 1,200만 원을 더 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월 금액만이 아니라 총액과 기간입니다.
기간을 줄이는 방법
기간은 계산의 결과이므로, 줄이려면 계산에 들어가는 값을 정리해야 합니다.
- 청산가치를 정확히 산정합니다. 과대평가된 재산 항목이 있으면 자료로 바로잡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 범위를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 퇴직금은 압류 제한 부분을 반영해 일정 비율만 잡히는지 확인합니다.
- 고정지출 자료를 갖춰 생계비를 제대로 인정받습니다.
-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조기 완납으로 남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인가 후에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잔여 변제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조기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남은 금액을 앞당겨 내는 구조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간에 사정이 바뀌면
변제 기간은 짧지 않습니다. 그사이 이직, 실직, 질병, 출산처럼 소득과 지출이 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는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연체가 쌓인 뒤에 신청하면 이미 폐지 사유가 형성된 상태라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소득이 끊긴 달에 바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그 사실도 신고 대상이며, 숨겼다가 나중에 확인되면 절차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년과 5년 중에 고를 수 있나요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 기준을 3년 안에 충족하면 3년으로,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만큼 늘려 최장 5년으로 정해집니다.
기간이 5년이면 면책도 5년 뒤인가요
그렇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납입을 모두 마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합니다. 중간에 조기 완납하면 그 시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몇 달 밀리면 바로 폐지되나요
즉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적 연체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은 채무에서 차감되지만 면책은 받지 못하고 추심이 재개됩니다.
변제는 언제부터 시작하나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변제는 인가결정 이후가 아니라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안에 정한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인가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인가 시점에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시결정을 받으면 곧바로 첫 납입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납입을 빠뜨리면 인가 전부터 연체가 쌓입니다. 법원은 이 구간의 이행 상태를 이행 능력의 지표로 보기 때문에, 첫 몇 달의 성실한 납입이 인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기간을 계산해 보는 방법
본인 사건이 3년일지 5년일지는 간단한 산수로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월 평균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뺍니다. 이것이 월 가용소득입니다.
- 월 가용소득에 36을 곱해 3년치 총액을 냅니다.
- 재산 항목을 합산해 청산가치를 냅니다. 보증금은 최우선변제 범위를 빼고, 퇴직금은 압류 가능 범위만 넣습니다.
- 3년치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크면 3년, 작으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 채무 규모별 최저변제액 기준도 함께 넘는지 확인합니다.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개략입니다. 생계비 인정 범위와 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자료를 갖춰 검토해야 확정됩니다. 다만 어느 항목이 기간을 늘리고 있는지는 이 계산만으로도 드러납니다.
접수처를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주소지 관할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경기 남부는 2023년 3월 수원에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도산 사건을 전담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은 물론 성남·안산·평택·안양 권역까지 이곳으로 모이며, 각 지원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접수 전에 한 번 더 볼 것
상담에서 월 변제금만 듣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야 할 숫자는 세 개입니다. 월 변제금, 변제 기간, 그리고 둘을 곱한 총 변제액입니다. 여기에 청산가치가 얼마로 잡혔는지까지 물어보시면 왜 그 기간이 나왔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숫자의 근거를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3년에서 5년을 버티는 힘에서 차이가 납니다.
정리하면
변제기간은 원칙 3년, 기준선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최장 5년으로 늘어납니다.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청산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고 생계비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상담에서는 월 변제금뿐 아니라 총 변제액과 기간을 함께 확인하시고, 진행 중 사정이 바뀌면 연체가 쌓이기 전에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제614조(변제계획 인가요건)·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 확인일 2026.8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법원 안내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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