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양육비가 밀린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양육비는 다른 빚과 같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법이 면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두었습니다.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을 여덟 가지로 열거합니다. 그 안에 양육비 또는 부양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녀의 생존과 직결되는 돈이라 채무 조정으로 없앨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개인파산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절차를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록의 다른 항목들을 보면 성격이 짐작됩니다. 조세와 벌금처럼 공적인 부담, 고의나 중과실로 남에게 끼친 손해, 근로자의 임금처럼 생계가 걸린 채권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양육비도 같은 이유로 보호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도 신청은 의미가 있습니다
양육비가 남는다고 개인회생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와 대출 같은 일반 채무를 정리하면 매달 나가던 이자와 원금이 줄고, 그만큼 양육비를 낼 여력이 생깁니다.
여러 채무의 이자에 눌려 양육비를 못 내던 상황이라면, 일반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입니다. 다만 변제계획을 세울 때 양육비 지출을 어떻게 반영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의 처리
이미 밀린 양육비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합니다. 면책되지 않더라도 목록에서 빠지면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걸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매달 낼 양육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생계비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지출입니다. 법정 생계비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함께 살지 않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를 어떻게 볼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지급 사실을 증명할 이체 내역과 양육비 관련 결정문을 갖춰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양육비 쪽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양육비는 가사 사건의 영역이라 개인회생과 별개의 이행 수단이 마련돼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이런 절차를 멈추지 못합니다. 대상이 되는 채권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문제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부양 상황이 달라진 경우 가정법원에 변경을 구하는 절차인데, 이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가사 절차에서 다뤄야 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나은가
두 절차가 별개라고 해서 순서가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양육비 쪽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낼 양육비 금액이 확정되어야 생계비와 가용소득을 계산할 수 있고, 그래야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감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감액이 확정됐을 때 가용소득이 늘어 변제금 상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액을 받지 못했는데 낮은 금액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면 이행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추심과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순서를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이때는 개인회생을 먼저 접수해 금지명령으로 일반 채권의 추심을 멈춘 뒤, 양육비 문제를 병행해 정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쪽이 급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상황을 먼저 정리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8호(양육비·부양비용 비면책) · 확인일 2026.8
면책되지 않는 다른 채권은 세금 체납 편에서, 파산의 면책 심사는 면책불허가 사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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