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목록을 만들 때 통장과 자동차는 쉽게 떠올리지만 보험과 퇴직금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실무에서 변제금을 올리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나옵니다.
왜 재산으로 잡히나
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보험은 해지하면 환급금이 나오고 퇴직금은 퇴직하면 받게 될 돈이므로, 둘 다 현금화할 수 있는 가치로 평가됩니다.
보험을 여러 개 들어 둔 경우 각각의 환급금이 쌓여 수백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본인은 보장만 생각했지 자산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돈이라 계산 결과에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전액이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금액이 그대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범위를 압류에서 제외하고 있고,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도 이런 취지가 고려됩니다.
퇴직금은 일정 비율이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되고, 보장성 보험의 해지환급금에도 보호 범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사건과 상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계약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미리 해지하면 안 됩니다
재산으로 잡히는 것을 피하려고 접수 전에 보험을 해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위험한 선택입니다.
해지하면 환급금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그 돈이 통장에 남아 있으면 그대로 재산이고, 써 버렸다면 어디에 썼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겨 기각이나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면 그사이 사고나 질병이 생겼을 때 보호받지 못합니다. 변제 기간이 3~5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실질적인 손해가 큽니다.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방법
보험을 유지한 채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급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다소 오르더라도, 보장을 잃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조정하는 방법을 보험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납입을 잠시 멈추거나 보장 규모를 줄이는 제도가 상품별로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환급금 변동을 낳으므로, 절차 진행 중이라면 미리 알리고 진행하세요.
접수 전 체크리스트
숨은보험찾기 같은 통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잊고 있던 계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빠뜨리면 나중에 재산 누락으로 지적받을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한 번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피보험자로 두고 본인이 계약자인 보험은 해지 권한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인 재산으로 봅니다. 반대로 부모가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보험은 본인 재산이 아닙니다. 명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계약 구조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퇴직연금은 유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운용해 퇴직 시점에 금액이 정해지고,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은 본인 계좌에 적립금이 쌓여 있어 평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유형인지 모른다면 회사 인사팀이나 가입 금융기관에 문의해 확인하고, 그 자료를 상담에 함께 가져가세요.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50대 개인회생 안내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청산가치 보장 원칙)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 · 개별 범위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 확인일 2026.8
청산가치 계산 구조는 청산가치 편에, 전세보증금과 자동차 평가는 전세보증금 편과 자동차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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