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은 했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는 나가야 하니 카드와 대출로 메우게 됩니다. 거래처가 결국 부도나면 받을 돈은 사라지고 빌린 돈만 남습니다.
못 받은 돈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받지 못한 대금은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므로 법적으로는 내 재산입니다.
액면 그대로 재산에 잡히면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실제로는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회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거래처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자료로 설명되면 청산가치가 부풀지 않습니다.
소명은 기록으로 합니다
받을 수 없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수하려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기록,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내역,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집행할 재산이 없어 끝난 결과가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거래처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채권신고를 하고 그 내역을 확보해 두세요. 배당 예상액이 나오면 그만큼만 재산으로 잡으면 됩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을 방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최소한 내용증명이라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조금 다릅니다
건설이나 인테리어 업종에서는 대금 구조가 층층이 얽혀 있습니다.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구조라 한 곳이 막히면 아래로 연쇄됩니다.
하도급 관계라면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보호 규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치권이나 저당권 설정 같은 담보 수단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가 있으면 회수 가능성이 올라가므로 재산 평가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가 기본 자료입니다. 구두로 진행한 공사라면 문자와 견적서, 입금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내 채무 쪽도 함께 봅니다
미수금만 정리해서는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동안 내가 진 채무가 어떤 성격인지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은행 대출과 카드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이라 변제계획으로 조정됩니다. 반면 밀린 세금은 우선권이 있고 면책 대상도 아니라 계획과 별개로 남습니다. 직원 임금이 밀려 있다면 그 부분은 우선변제 대상이라 더 앞섭니다.
거래처에 갚아야 할 외상 매입금도 채권자 목록에 들어갑니다. 받을 곳과 줄 곳이 같은 업체인 경우에는 상계 관계를 정리해 순액으로 적어야 금액이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접수 전에 해 두면 인가 후에 예상하지 못한 부담이 남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정리할 목록
미수금이 얽힌 사건은 자료 정리가 절차 기간을 좌우합니다.
- 거래처별 미수금 금액과 발생 시점
- 각 거래처의 현재 사업자 상태 조회 결과
- 회수를 위해 취한 조치와 그 결과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 미수금을 메우려고 받은 대출과 카드 사용 내역
마지막 항목이 경위 설명의 핵심입니다. 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시점과 대출이 시작된 시점이 겹치는 것을 보여주면 채무가 왜 생겼는지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미수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면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면 변제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회수하게 되면 대리인이나 회생위원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회수를 포기하고 채권을 넘기는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가 없이 채권을 정리하면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읽힐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없어 포기한 것이라면 그 판단의 근거를 함께 남겨 두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청산가치 보장)·제621조(인가 후의 폐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발주자의 직접 지급) · 개별 사건의 채권 평가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 확인일 2026.8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자영업 개인회생 안내
사업소득 증빙은 자영업자 편에, 청산가치 계산은 청산가치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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