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소득을 증명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매출은 있는데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가게를 닫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이 조건은 아닙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소득원이라면 유지하는 것이 변제계획에 유리합니다. 소득을 만드는 수단을 없애면 갚을 재원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자가 이어져 사업을 유지할수록 채무가 늘어나는 구조라면 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매출과 고정비, 미래 전망을 함께 봐야 하므로 상담에서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월 매출 1,000만 원이라도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를 빼고 250만 원이 남는다면 소득은 25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신고 소득이 실제와 다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고액만으로 계산하면 가용소득이 적어 보이지만, 법원은 통장 입금 내역과 카드 매출 자료로 실제 흐름을 확인합니다.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던 사실이 드러나면 소득 축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소득이 신고액보다 적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통장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용 자산과 임차보증금
가게 임차보증금, 권리금, 설비와 재고는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유지해야 소득이 나오는 자산이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과 개인 채무가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인이 있거나 사업자 명의 담보가 걸려 있으면 처리가 복잡해지므로, 채무 목록을 만들 때 명의와 담보 관계를 함께 표시해 두세요.
4대보험료와 세금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체납된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는 개인회생에서 다른 취급을 받고 면책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변제계획을 세울 때 이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실제 생활이 가능한 계획이 나옵니다. 세금 체납액이 크다면 분납이나 납부 유예 제도를 병행해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조세 등 우선권 있는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도로 취급됩니다
서류 준비 전반은 준비서류 목록에서, 사업용 자산이 변제금에 반영되는 구조는 재산과 청산가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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