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얼마를 내게 되는지가 개인회생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값으로 정해지는데,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계산 구조와 부양가족이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변제금 계산의 뼈대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입니다. 월 평균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생계비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니라 실제 부양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따로 사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이를 소명해 반영할 수 있고, 반대로 같이 살아도 소득이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무엇이 달라지나
표의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는 원칙이지 절대선이 아닙니다. 중증질환 치료비처럼 반복적이고 불가피한 지출은 자료를 갖추면 추가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역별 접수 실무와 준비 순서는 전주 개인회생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정리가 빠릅니다.
접수처는 본원 한 곳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도내 어디에 살든 접수처는 한 곳입니다. 거리가 부담이라면 전자소송으로 접수와 서면 제출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법원을 찾는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소득 산정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월 평균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니라 세금과 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몇 가지 항목은 별도로 다뤄집니다.
- 상여금과 성과급은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월 소득에 더합니다.
- 비정기 수당이 큰 직종은 12개월 평균으로 잡아 변동을 흡수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인연금 같은 사회보장 급여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는 소득으로 볼 수 있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적는 선택은 권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국세청 자료, 건강보험 부과 내역, 계좌 입금 내역을 교차로 확인합니다. 숫자가 어긋나면 보정 명령이 반복되고, 고의성이 드러나면 기각이나 면책 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변제액 기준도 함께 봅니다
가용소득이 매우 적게 나와도 총 변제액이 일정 수준에는 이르러야 합니다. 채무 규모별 최저변제액 기준이 실무준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청산가치 보장 원칙까지 더해져 실제 변제금은 세 가지 기준선 중 가장 높은 값으로 결정됩니다.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인가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다고 변제금이 무조건 낮아지지 않고, 재산이 없다고 0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를 부양한다면 송금 내역, 의료비 결제 내역처럼 실제 부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배우자 소득도 합산되나요
변제금 산정의 기준은 채무자 본인 소득입니다. 배우자 소득은 부양 관계를 판단할 때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부양 비율이 조정되어 생계비 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소득이 줄면 변제금도 줄어드나요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직이나 질병으로 이행이 어려워졌다면 연체가 쌓이기 전에 먼저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계비를 더 인정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60%는 출발점입니다. 실제 지출이 이를 넘고 그 지출이 불가피하다면 자료를 갖춰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향이나 선택에 따른 지출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엇이 받아들여지는지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본인이나 가족의 중증질환 치료비, 정기 처방약 비용은 영수증과 진단서로 소명합니다.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비용은 복지카드와 관련 지출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공교육 관련 비용은 반영 여지가 있으나 사교육비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 직업상 반드시 필요한 차량 유지비는 업무 관련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 주거비는 지역 시세를 크게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려됩니다.
공통점은 반복성과 불가피성입니다. 한 번 크게 나간 지출보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항목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거의 없게 나오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변제 재원이 없다는 뜻이지만, 그렇다고 신청이 곧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최저변제액 기준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이 금액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전제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 수입을 전제로 나눠 갚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놓고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가려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접수 전에 한 번 더 볼 것
생계비 관련 자료는 접수 직전에 몰아서 모으기 어렵습니다. 진단서, 처방 내역, 임대차계약서, 학비 납입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담 단계에서 어떤 항목을 주장할지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하나씩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생계비 인정액이 월 10만 원만 달라져도 3년이면 36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정리하면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값이지만,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 기준을 함께 넘어야 확정됩니다. 생계비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부양 사실과 고정지출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접수처가 본원이라는 점, 소득은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는 점까지 챙기면 첫 단계는 대부분 무리 없이 지나갑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제579조(정의)·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제614조(변제계획 인가요건) · 확인일 2026.8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법원 안내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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