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 기간이 3년에서 5년이다 보니 그사이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남은 가족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빚을 떠안게 되는지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절차는 폐지되고, 남은 채무는 상속 문제로 넘어갑니다.
절차는 폐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망하면 이행이 불가능해지므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폐지가 그동안의 변제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폐지가 이미 행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년 중 2년을 갚았다면 그 2년치는 채무에서 차감된 상태로 남습니다.
상속인은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상속의 문제입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함께 상속인에게 넘어가는데,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었다는 것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았다는 뜻이므로 그대로 받으면 상속인이 빚을 떠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채무까지 승계됩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없는 사이 3개월이 지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으므로, 이 기한만큼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고르나
상속 포기는 간단하지만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 그다음 형제자매로 순위가 이어집니다. 가족 전체가 순차적으로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지므로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해서 손이 더 갑니다. 상속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후순위 가족이 여럿이면 한정승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권자에게 말로 통보하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각자의 사건이므로 한쪽이 사망해도 다른 쪽 절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가구원 수가 바뀌면 생계비 계산이 달라지므로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절차를 이어받을 수는 없나
가끔 받는 질문입니다. 남은 변제금을 가족이 대신 내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소득으로 갚아 본인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소득과 생계비를 본인 기준으로 계산해 세운 계획이므로,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대신 갚는다고 해서 면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남은 채무를 어떻게 할지는 상속 단계에서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이 한정승인과 포기입니다. 돈을 더 넣기 전에 이 결정을 먼저 하세요.
먼저 확인할 것
판단하려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아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 계좌와 부동산, 세금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개인회생 사건 자료도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진행 중이던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채무 전체가 정리되어 있고, 그동안 얼마를 갚았는지도 배당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나 대리인에게 문의하면 사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은 법원과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통지가 계속 발송되고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를 갖춰 담당 재판부에 신고하면 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증인이 있었다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고인의 채무에 보증인이 있었다면 사망이나 절차 폐지와 관계없이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속인이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 청구가 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선 경우라면 상속 포기만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보증 채무를 어떻게 할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인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채무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고인의 재산·채무를 조회하고,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판단하며, 보증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한이 짧으니 장례 직후라도 이 세 가지는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제625조 제3항(보증인) ·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 기간) · 개별 사건 처리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 확인일 2026.8
상속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은 상속 편에, 보증인 문제는 보증인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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