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창업은 준비된 모델을 받아 시작한다는 점에서 진입이 쉽습니다. 그런데 초기 비용이 크고 그 대부분이 대출이라, 영업이 기대에 못 미치면 매출과 무관하게 고정 부담이 남습니다.
시작할 때 들어간 돈이 채무로 남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이미 상당한 금액이 나갑니다. 이 돈이 자기 자본이 아니라 대출이었다면 폐업 후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인테리어가 특히 무겁습니다. 브랜드 규격에 맞춰 시공하므로 비용이 크고, 철거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설 자금 대출은 그대로 남는데 자산으로 회수되는 금액은 적은 구조입니다.
마지막 줄도 놓치기 쉽습니다. 본사에서 받은 원재료나 물품 대금이 밀려 있으면 본사가 채권자가 됩니다.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하고, 빠뜨리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접으면 위약금 문제가 생깁니다. 금액과 산정 방식은 가맹계약서에 적혀 있으므로 원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의무도 함께 옵니다.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라 시설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수백만 원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에서 미납 임차료와 원상복구 비용을 제하고 나면 돌려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재산 평가를 할 때 이 점을 반영해야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가맹계약 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느껴지면 가맹사업법상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과 채무 정리는 별개 절차이므로 병행을 전제로 순서를 잡는 편이 낫습니다.
본사와의 정산이 남습니다
문을 닫는다고 가맹 관계가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산해야 할 항목이 여럿 남습니다.
먼저 밀린 물품 대금입니다. 원재료나 완제품을 공급받고 결제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본사가 채권자가 됩니다. 금액을 확정해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반대로 돌려받을 것도 있습니다. 계약할 때 낸 가맹 보증금이나 예치금이 그렇습니다. 이 돈은 내가 받을 채권이므로 재산으로 잡히는데, 본사가 미납 대금과 상계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정산 내역서를 받아 두면 이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판촉비나 광고 분담금이 정산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정산 방식이 적혀 있으므로 조항을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그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두세요.
폐업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착오입니다. 정리부터 하자는 생각으로 폐업 신고를 먼저 하는데, 개인회생은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전제로 합니다.
폐업하고 무소득 상태가 되면 변제계획을 세울 근거가 없어 개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되는데, 파산은 재산 처분과 면책 심사가 따르는 다른 절차입니다.
영업을 유지한 채 신청하면 사업소득으로, 폐업 후 재취업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를 좁히지 않으려면 문을 닫기 전에 상담부터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매출이 줄어 유지가 어렵다면 폐업 시점을 재취업 시점과 맞추는 설계도 가능합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고 정하는 편이 감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따로 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직원 4대보험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채무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에서 우선권이 있고 면책 대상도 아닙니다. 변제계획과 별개로 남으므로 국세청이나 지자체와 분납 협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도 비슷합니다. 공단과 별도로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하고, 직원 임금이 밀려 있다면 그 부분은 우선변제 대상이라 더 앞섭니다.
그래서 폐업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가 남는지 모른 채 계획을 세우면 인가 후에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영업소득자)·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제614조(청산가치 보장)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분쟁조정 신청)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 우선변제) · 확인일 2026.8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자영업 개인회생 안내
사업소득 증빙은 자영업자 편에, 체납 세금 취급은 세금 체납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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