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개인회생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전세보증금과 가구원 수입니다. 광주회생법원은 보증금을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한편, 가구원이 늘면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인 생계비도 함께 올라갑니다. 두 값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니 보증금 잔액과 가구원 수부터 확인해 보세요.
보증금은 재산, 가구원은 공제
30대 사건의 계산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두 요소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보증금이 큰 집으로 옮긴 경우, 월 변제금은 내려가는데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총 변제액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계산을 함께 돌려 봐야 실제 결과가 나옵니다.
보증금이 전부 재산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액수 그대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보증금 규모와 지역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이 남아 있으면 계산이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보증금에서 대출 잔액을 뺀 실질 가치가 기준이 되므로, 대출이 보증금과 비슷하다면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는 실제 생활로 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60%가 생계비이며 전국 공통 값입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 소득이 있어 가구 생계비를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신청인 소득만으로 변제금을 계산하되, 실제 생활 구조를 설명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최신본으로 준비하세요.
결혼과 출산이 걸려 있다면
시점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절차가 결혼이나 출산을 막지는 않지만 계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 혼인신고로 가구원이 늘면 생계비 공제가 커집니다
- 출산으로 가구원이 늘어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인가 후에 가구원이 늘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재산은 신청인 재산이 아니므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보증인이 아니라면 채권자가 배우자에게 청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등기와 계좌 이동은 기록으로 남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처분으로 읽히면 기각이나 인가 후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여부를 가늠해 보려면 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먼저 잡고, 변제금 계산기에서 2026년 기준중위소득으로 월 납입액을 계산해 보세요. 접수처와 준비물은 광주회생법원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제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되나요
법원이 배우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가구 소득과 생계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하므로 실무상 알리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절차 중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오르면 재산이 늘어나므로 변제계획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갱신 전에 대리인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가용소득)·제614조(청산가치 보장)·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임차인 우선변제) ·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제2025-135호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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