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심은 이미 시작됐는데 수임료 300만 원을 한 번에 낼 여력이 없는 상황.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흔한 막힘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전액을 미리 내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착수금으로 먼저 접수합니다
널리 쓰이는 방식은 소액 착수금으로 접수를 마치고 잔금을 분납하는 것입니다. 착수금은 통상 30만~50만 원부터 시작하고, 잔금은 3~6개월에 나눠 냅니다.
주의할 점은 법원에 내는 공과금은 분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송달료와 예납금은 접수 시점에 필요하므로, 실제로 처음 준비해야 하는 금액은 착수금과 공과금을 합친 액수입니다.
접수를 서두르는 것이 이익입니다
돈을 모아 한 번에 진행하려고 기다리는 동안 이자가 붙고 압류가 진행됩니다. 착수금으로 먼저 접수하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명령이 나오면 추심과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급여 압류로 매달 빠져나가던 금액이 멈추면 그 돈으로 잔금을 낼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 자금 흐름에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실질 절약은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수임료를 50만 원 아끼는 것보다 큰 것은 변제금입니다. 월 변제금이 10만 원 낮아지면 3년간 36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수임료 차액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변제금은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보정명령에 늦게 대응하면 불리한 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비교할 때 금액만 보지 말고 보정 대응이 수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무료와 저비용 창구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는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수임료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광주회생법원 내 빛고을 희망드림 상담센터에서는 절차에 관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위원 일정은 법원 공지사항에 게시됩니다.
대출로 수임료를 만들지 마세요
절차를 시작하려고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채무가 늘어나는 동시에, 신청 직전 대출은 변제 의사에 관한 의심을 부를 수 있습니다. 고금리 사채는 더욱 피해야 합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차용인지 증여인지 기록을 남겨두세요.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용과 분납 조건은 2026년 기준 통상 범위이며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 법원 공과금은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항목별 비용은 비용 정리에서, 자격자 선택 기준은 법무사와 변호사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