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개인회생은 카드와 대출로 서로를 막는 상태를 끊고 채무 전체를 한 번에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광주회생법원 관할인 광주와 전남 거주자는 연체가 쌓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원칙 3년의 변제 기간을 마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이번 달 결제액 가운데 다시 빌려서 막는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세어 보세요.
돌려막기인지 아닌지 세 문항으로 가려집니다
스스로는 아직 버틸 만하다고 느끼는 단계에서도 구조적으로는 이미 돌려막기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번 달 카드값을 내려고 현금서비스나 다른 대출을 쓴 적이 있는가
- 최근 6개월 사이 대출 건수가 늘었는데 총액은 줄지 않았는가
- 월 소득에서 원리금과 결제액을 빼면 생활비가 남지 않는가
셋 중 둘 이상이면 사실상 돌려막기입니다. 이 상태의 특징은 갚고 있는데 원금이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의 대부분이 이자와 수수료로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연체 전에 멈추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이 더는 못 버틸 때까지 끌다가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연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지급불능에 이를 염려만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 늦출수록 갚아야 할 총액이 늘고 절차도 복잡해집니다. 돌려막기 상태에서 시간은 비용입니다.
멈춘 다음 날부터의 순서
결정을 내렸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면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 추가 대출과 카드 사용을 그날로 중단합니다
- 신용정보 조회로 채무 전체 목록과 총액을 확인합니다
- 최근 6개월 소득 자료와 통장 거래 내역을 모읍니다
- 자동이체 목록을 정리해 유지할 것과 정리할 것을 나눕니다
- 가족·지인 채무를 먼저 갚지 않습니다. 편파변제가 됩니다
- 수임료를 새 대출로 마련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특히 자주 어긋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법은 채권자 평등을 전제로 하고, 신청 직전의 새 채무는 갚을 의사를 의심받습니다.
6개월 더 돌려막기와 6개월 변제
결정을 미루는 것도 선택입니다. 다만 그 선택의 비용을 숫자로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총 채무 6천만 원에 평균 금리가 연 16%라면 이자만 월 80만 원 수준입니다. 6개월이면 480만 원이 원금을 줄이지 못한 채 나갑니다. 같은 6개월을 개인회생 변제에 쓰면 그 금액은 그대로 채무 상환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 기간 동안 늘어나는 신규 대출과 연체 가산까지 더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돌려막기를 계속할 이유가 남아 있는지 숫자로 한 번 따져 보세요.
신청 여부를 가늠해 보려면 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먼저 잡고, 변제금 계산기에서 2026년 기준중위소득으로 월 납입액을 계산해 보세요. 접수처와 준비물은 광주회생법원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는데 신청이 될까요
됩니다. 법은 지급불능 상태뿐 아니라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도 신청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돌려막기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을 소득과 채무 자료로 보여주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해 봐야 하나요
채무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원금 조정 폭은 개인회생이 크고, 신복위 제도는 이자 감면과 기간 연장이 중심입니다.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확인한 뒤 비교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제584조(부인권 준용) · 이자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금리·수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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