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입니다. 예전에는 5년이 기본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5년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지 정리했습니다.
원칙은 3년입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 기간은 인가결정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은 예외를 두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5년으로 늘어나는 경우
가장 흔한 이유는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재산을 지금 처분하면 채권자가 받게 될 금액이 3년치 변제액보다 크면 그 계획은 인가될 수 없습니다. 이때 기간을 늘려 총 변제액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50만 원인데 청산가치가 2,400만 원이라면, 3년으로는 1,800만 원에 그쳐 부족합니다. 5년이면 3,000만 원이 되어 요건을 넘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할부가 끝난 차량이 있는 경우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기간이 짧은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3년이 좋아 보이지만, 월 부담이 같다면 기간이 결과를 나누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3년이면 총 변제액이 적어 탕감 폭이 크고, 5년이면 총 변제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3년이 유리합니다.
다만 청산가치 때문에 총액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3년을 고집하다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 5년으로 인가받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인가와 면책이 목표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기간을 바꿀 수 있나
변제계획 변경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 이행이 어려워지면 월 변제금을 낮추면서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어 여유가 생기면 조기 완제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미납을 방치하면 조정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행이 어려워지는 시점에 바로 상담하면 기간 조정으로 절차를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월 소득 320만 원, 3인 가구라면 생계비 약 322만 원에 걸려 계산상 가용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1인 가구라면 생계비 약 154만 원을 빼고 월 166만 원가량이 변제금이 되어, 3년 총액이 6천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같은 소득에서 기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본인 조건에서 3년과 5년 총액이 각각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고,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까지 함께 계산해 보는 순서를 권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제614조 청산가치 보장 원칙 · 개별 기간은 법원이 정합니다
3년과 5년 총액은 변제금 계산기에서 함께 표시되며, 청산가치가 반영되는 구조는 변제금 계산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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