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돈을 빌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건네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가 됩니다.
빌려준 돈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받지 못한 돈은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므로 법적으로는 내 재산입니다.
액면 그대로 재산에 잡히면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실제로는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자산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 셈입니다.
반면 그 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은 내 채무입니다.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잡히는데 자산 쪽만 회수가 안 되는 구조라, 정리하지 않으면 변제 부담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회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작업이 이 유형의 핵심입니다.
회수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주나
못 받는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받으려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세 번째 줄이 가장 확실합니다.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집행할 재산이 없어 끝난 결과가 있으면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방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친분으로 빌려준 경우 문서를 남기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그렇다고 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이체 기록이 가장 기본적인 근거입니다. 송금 시점과 금액, 받는 사람이 특정되면 돈이 건너간 사실은 증명됩니다.
다만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갚겠다고 한 메시지나 일부라도 상환한 기록이 있으면 대여였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개인회생 서류를 만들 때는 차용증이 없어도 채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시기, 상대방, 회수 시도 내역을 적고 이체 기록을 붙이면 됩니다.
시효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난 채권이라면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 오히려 분명해지지만, 아직 남아 있다면 중단시킬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접수 전에 정리할 목록
이 유형은 자산과 부채가 짝을 이루고 있어 자료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 빌려준 금액과 시점, 송금한 계좌 기록
- 그 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의 실행 내역
- 일부라도 상환받은 기록
- 회수를 위해 취한 조치와 그 결과
- 상대방의 현재 소득·재산 상태
두 번째 항목이 경위 설명의 핵심입니다. 송금한 날과 대출 실행일이 가까우면 빌려주기 위해 빌렸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설명이 짧아집니다.
여러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상대별로 표를 만드는 편이 읽히기 쉽습니다. 금액과 시점, 회수 시도, 현재 상태를 한 줄씩 적으면 됩니다.
빌려준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에 송금 기록이 남아 있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그때는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읽힙니다. 회수하지 못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라면
확인이 더 엄격해지는 영역입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재산을 옮겨 둔 것으로 의심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빌려준 것이라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갚기로 한 조건이 있었는지가 드러나면 설명이 됩니다.
반대로 회수를 포기하겠다고 정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가 없이 채권을 없애면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읽힐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없어 포기한 것이라면 그 판단의 근거를 함께 남겨 두세요.
나중에 일부라도 돌려받으면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많이 회수되면 변제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이나 회생위원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부인권 준용)·제614조(청산가치 보장) · 개별 사건의 채권 평가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 확인일 2026.8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가족 명의대출 개인회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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