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개인회생은 가게를 접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2026년 3월 개원한 광주회생법원이 광주와 전남 자영업자의 사건을 함께 맡고 있고, 변제금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오히려 폐업부터 하면 반복 소득이 사라져 신청 요건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으니, 문을 닫기 전에 최근 6개월 순소득부터 계산해 보세요.
폐업부터 하면 길이 막힙니다
가장 자주 보는 순서 착오입니다. 정리하고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폐업 신고를 먼저 하는데,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표의 마지막 줄이 문제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되는데, 파산은 재산 처분과 자격 제한이 따르는 다른 절차입니다.
영업이 어려워 접어야 한다면 재취업이나 다른 소득원을 먼저 확보하고 순서를 잡는 편이 선택지를 넓힙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세후 급여가 곧 소득이지만 자영업자는 다릅니다. 매출에서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입니다.
이 구분을 자료로 보여주지 못하면 매출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혀 감당할 수 없는 변제금이 나옵니다. 실무에서 자영업 사건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분리해 두면 이 정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섞여 있으면 어디까지가 매출이고 어디부터 개인 지출인지 가려내는 데만 시간이 걸립니다.
보증금과 권리금, 밀린 세금은 이렇게 걸립니다
가게를 유지한 채 신청하면 사업용 자산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총 변제액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임차보증금은 액수가 그대로 재산에 반영되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에 해당하면 그 부분은 제외됩니다. 권리금은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 평가가 갈리므로 실제 거래 사례나 계약서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밀린 세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에서 우선권이 있고 면책 대상도 아니라서 변제계획과 별개로 남습니다. 국세청이나 지자체와 분납 협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광주 상권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
업종과 상권에 따라 쟁점이 갈립니다. 광주에서 자주 마주치는 유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충장로·금남로 일대 점포: 권리금 평가가 쟁점이 됩니다. 상권 회복 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액이 달라지므로 인근 거래 사례를 확보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 상무지구 사무실·매장: 임차보증금 규모가 커서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보증금 잔액과 미납 임차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하남·평동산단 협력업체: 납품 대금 미수금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이라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 현금 매출 비중이 큰 업종: 신고 소득과 실제 입금이 어긋나면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통장 흐름과 신고 자료를 미리 맞춰 두세요
접수 전 확인 순서
순서를 지키면 보정 단계에서 소모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 폐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상담부터 받습니다
- 최근 1년 부가세 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모읍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 거래처 미수금과 회수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 체납 세금이 있으면 금액과 납부 계획을 확인합니다
신청 여부를 가늠해 보려면 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먼저 잡고, 변제금 계산기에서 2026년 기준중위소득으로 월 납입액을 계산해 보세요. 접수처와 준비물은 광주회생법원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하면 거래처가 알게 되나요
채권자로 등재된 거래처에는 법원 통지가 갑니다. 채권자가 아닌 거래처는 알 수 없습니다. 미수금이나 외상 매입이 있는 곳은 채권자가 되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개인회생은 사업자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변하면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매출 변동이 크면 대리인이나 회생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미 폐업했고 다른 소득원도 없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갚을 여력이 남지 않는 상태라면 신청 자체와 면책 결정은 별개 심사이므로 순서를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절차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제614조(청산가치 보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임차인 우선변제)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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